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6월부터 과태료 주의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무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법이 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기준이 완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부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수로 신고를 놓친 경우 부담이 덜해진 셈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단, 군 지역은 예외)

갱신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임대료 변경이 없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언제부터?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부과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신고 가능
    –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접속 가능해요

신고 시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등기소나 법원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1석 2조예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하고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꼭 함께 가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잘 갖추면 충분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와 무관합니다

혹시 신고 정보가 세무당국에 넘어가 소득세 부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나요?
현재 임대차 신고 자료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통계 확보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만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 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와 알림 서비스도 강화

5월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자체·공인중개사협회·법무부 등과 연계한 교육과 알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자동으로 알림톡을 발송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7월부터 부과)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RTMS 사이트에서 모바일 신고도 가능
  •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앞으로 전세 계약은 ‘신고’가 기본입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여부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확정일자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잊지 마세요.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