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6월부터 과태료 주의하세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가입 여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