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6월부터 과태료 주의하세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