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 확정” , 글리아티린·글리아타민 보험 기준 대폭 조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 개선 약물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치매 비진단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향되며,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체 약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7일자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고시 제2020-183호를 통해 공식 개정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글리아티린(종근당),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 글리콜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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