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 확정” , 글리아티린·글리아타민 보험 기준 대폭 조정

콜린알포세레이트약제1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 개선 약물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치매 비진단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향되며,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체 약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7일자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고시 제2020-183호를 통해 공식 개정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글리아티린(종근당),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 글리콜린 등 주요 콜린제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예방적 목적으로도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재정 효율성과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선별80

급여 적용 범위,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급여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적응증: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주요 증상: 기억력 저하, 착란, 자발성 감소, 집중력 저하 등

이외의 경우, 예컨대 단순 기억력 저하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부담 없이 개인이 전체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 축소 배경, 임상적 논란과 재정 검토

콜린제제는 혈액뇌관문을 통과해 아세틸콜린 합성에 기여하는 기전으로 뇌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이 성분의 유의미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1. 임상적 유용성 부족 – 주요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 추천 근거가 부족
  2. 비용 효과성 미달 – 대체 약물 대비 고비용 구조
  3. 사회적 재정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청구 상위권으로 과도한 재정 소요 발생

이러한 배경에서 약 5년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며, 최근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급여 축소가 확정되었다.


처방은 가능한가? 금지는 아님

일각에서는 “글리아티린이 이제 못 쓴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방은 여전히 가능하며, 단지 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본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실제 FAQ 자료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급여 처방은 가능하다.

약제 변경이나 대체 요청 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체 약물, 은행잎 추출물이 주목받는 이유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보조 목적의 대체제로는 **은행잎 추출물(Ginkgo Biloba)**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해당 성분은 다음과 같은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에 기여한다.

  • 뇌혈류 개선 및 산소 공급 증가
  • 항산화 작용을 통한 신경세포 보호
  • 누트로픽 작용으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특히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ASCEND 전문가 그룹에서도 경도인지장애(MCI)에 대해 ‘Class I, Level A’ 권고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시판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품, 무엇이 있나

현재 국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유통 중인 대표적 은행엽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브레이닝 (종근당)
  • 메모레인, 메가브레이논, 타나민정

이들은 인삼 추출물과 복합되어 뇌기능 향상 외에도 혈액순환 개선, 피로 해소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일부 제품은 복용 첫 주부터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임상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단, 이들 제품은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이므로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향후 전망: 임상재평가 결과가 남은 변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현재 식약처 주관의 임상재평가 대상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 평가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적응증 자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

이미 유사한 작용기전을 가진 옥시라세탐(2022년), 아세틸-L-카르니틴(2023년) 등은 임상재평가에서 탈락하며 적응증이 소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콜린제제도 장기적으로 보험 및 허가 지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처방은 여전히 가능, 비용과 근거 따져야

이번 급여기준 조정은 ‘사용 금지’가 아닌 ‘조건부 사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 예방 목적에는 80%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임상적 필요성, 경제적 부담, 대체 약물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해당 법령 찾아보기

콜린알포세레이트,글리아티린,글리아타민,콜린제제 보험,치매 약 보험,콜린제제 급여축소,콜린알포세레이트 본인부담,뇌영양제,은행잎 추출물,인지기능 개선,브레이닝,메모레인,비급여 약,임상재평가,약제 고시,요양급여 기준,치매 예방 약,중추신경용약,보건복지부 고시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