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면 시행(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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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보증가입 여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도에서는 조회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훨씬 실용적인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3가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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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높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증사고 이력입니다.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지 대상 여부입니다.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 논의 중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또한 남용 방지를 위해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조회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앱이란?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만으로는 모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조회하고,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신고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72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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