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진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5월 돌봄활동이 용이한 앱을 출시하고,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폐지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고, 작년 시범 운영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① 서울형 아이돌봄비
✔ 돌봄활동 전용앱 개발, 소득기준(150%이하) 폐지 검토
✔ 부조력자 돌봄시간 최대10시간제한 →모두인정
✔ 2024 민간서비스 20시간 이용시 지원인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및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서울형 틈새 3종(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 영아전담…25개 자치구 전담 돌보미 운영
✔ 등하원•병원동행…25개 자치구 확대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 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힙니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 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올해 25개구로 확대합니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 2024년1월1일 이후 출산가정, 출산후 90일 범위 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비 90~100%지원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