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모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임신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년 4월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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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체 동일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ᆞ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예비부모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금액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상세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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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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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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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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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3개월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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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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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해 제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예비부모 무료건강검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해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