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서 소개해 보려 합니다.
또한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의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대리 : 평일9시~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 받을까요?
✔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지원형태 현금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3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202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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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 165만원- 알바, 일용직, 대학생이 부모님과 독립하여 단독가구가 되었으면 알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 아르바이트 일용직 대학생이어야 하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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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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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기분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2024 자녀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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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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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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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