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쉬운 목차

이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서 소개해 보려 합니다.
또한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의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4-근로장려금-신청기간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



신청대리 : 평일9시~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자동신청
근로장려금-자동신청

󰁰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 받을까요?

2024-근로장려금-지급일
2024-근로장려금-지급일
✔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체납충당
근로장려금체납충당
󰁰 지원형태  현금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해당조건
2024-근로장려금-해당조건
2024-근로장려금-산정조건
2024-근로장려금-산정조건

󰁰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3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2024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 165만원- 알바, 일용직, 대학생이 부모님과 독립하여 단독가구가 되었으면 알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 아르바이트 일용직 대학생이어야 하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분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2024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 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해당안되는-조건
근로장려금-불충분조건
󰁰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근로자녀장려금-홈택스
2024-근로자녀장려금-홈택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