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신청하러 가기
이번에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서 소개해 보려 합니다.
또한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정의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의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대리 : 평일9시~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 받을까요?

✔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지원형태 현금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3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202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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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 165만원- 알바, 일용직, 대학생이 부모님과 독립하여 단독가구가 되었으면 알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 아르바이트 일용직 대학생이어야 하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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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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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기분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2024 자녀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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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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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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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 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