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된다.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조건을 충족한 55세 이상은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들어가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망 이후에만 수령 가능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도입 예정인 상품 출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이 확정된 후, 5개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왔다.
이번 유동화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수령할 수 있었던 반면, 유동화 제도를 통해 가입자는 생전 일정 시점부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연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된다. 이 방식은 12개월분 연금액을 한 번에 일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수령 금액을 유동화 비율에 따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월 지급 방식은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초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55세 이후부터 65세 사이의 10년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번 유동화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유동화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은 약 75만 9천 건의 계약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총 유동화 가능 금액은 3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신청 자격은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 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후, 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신청만 허용되며, 보험사별로 전담 안내 인력을 통해 설명이 제공될 예정이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으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매월 8만 7천 원씩 20년간 총 2,088만 원을 납입한 후,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가 3천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유동화하는 경우, 55세부터 월 14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수령 시점을 75세로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은 2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각 보험사는 유동화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유동화 신청 이후에는 철회권과 취소권도 부여된다. 또한 제도 오용 방지를 위해 보험사 내부에 전담 안내 시스템과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마무리
향후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상품도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을 단순 현금이 아닌 생활 서비스로 전환해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보험사와 관련 서비스 업체 간 제휴 및 전산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서비스형 보험상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으며, TF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유동화 제도는 기존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반응과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와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