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조건과 노령연금 신청방법

오늘은 노령연금 신청조건과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혜택으로, 일정한 연령(주로 정년 또는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년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와 조건이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신청조건

  1. 수령나이: 수급자는 반드시 65세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들어가서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인터넷신청
국민연금-인터넷신청

국민연금-로그인방법국민연금-로그인방법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되면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수령액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인터넷인증
국민연금-인터넷인증

 

가입내역조회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노령연금-예상수령액
노령연금-예상수령액

노령연금예상수령액 계산해보기

자 그럼, 이번에는 노령연금예상 수령액을 모의계산기로 모의계산해 볼까요?

노령연금-예상수령액-모의계산

노령연금-예상수령액-모의계산

   해당조건에 맞는다면 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셔도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노령연금신청하는 방법과 노령연금수령 지급업무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신청노령연금신청

노령연금-지급업무처리-절차노령연금-지급업무처리-절차

노령연금-신청후-처리절차
노령연금-지급절차

때론,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조기수령-가능나이
노령연금-조기수령-가능나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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