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낮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2024년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3.1%)

어느 정도로 인상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에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인상된 이후,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금리 조정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도 조정됩니다.  디딤돌은 2.15~3.55% → 2.35~3.95%로, 버팀목은 1.5~2.9% → 1.7~3.3%로 각각 0.2~0.4%포인트 인상됩니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이 적용되며, 신혼·출산가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특례금리는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제도 시행 일정

이번 제도 개선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세제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저축보유혜택

디딤돌 금리 인상

 

󰊱 일반 디딤돌 (단위 : %)

      만기

소득

10 15 20 30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65 2.75 2.85 2.90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3.00 3.10 3.20 3.25
6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3.35 3.45 3.55 3.60
8.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3.70 3.80 3.90 3.95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한부모

가정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청약저축

가입

유자녀

가구

신규 분양 전자 계약 원금

중도상환

소액 대출
0.5 0.2 0.3~0.5 0.3~0.7 0.1 0.1 0.2 0.1

 

󰊲 신혼부부 디딤돌  (단위 : %)

       만기

소득

10 15 20년 30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35 2.45 2.55 2.60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2.70 2.80 2.90 2.95
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3.05 3.15 3.25 3.30
8.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3.40 3.50 3.60 3.65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가입 유자녀 가구 신규 분양 전자 계약 원금

중도상환

소액 대출
0.3~0.5 0.3~0.7 0.1 0.1 0.2 0.1

 

󰊱 일반 버팀목  (단위 : %)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30 2.40 2.50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2.50 2.60 2.70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80 2.90 3.00
7.5천만원 이하 2.70 2.80 2.90 3.10 3.20 3.30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 등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소액
1.0 0.2 0.1 0.3~0.7 0.2

 

󰊲 신혼부부 버팀목  (단위 : %)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1.70 1.80 1.90 2.00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2.00 2.10 2.20 2.30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2.40 2.50 2.60 2.70
7.5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소액
0.1 0.3~0.7 0.2

 

󰊳 청년 버팀목 (단위 : %)

                   보증금

소득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1.50) 2.00 (1.70)
4천만원 이하 2.10 (1.80) 2.30 (2.00)
6천만원 이하 2.40 (2.10) 2.70 (2.40)
7.5천만원 이하 2.70 (2.40) 3.10 (2.80)

* 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 등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중소기업 소액
1.0 0.2 0.1 0.3~0.7 0.3 0.2

관련 QA

1.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활용되는 특성

청약저축대출금리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납입 실효성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ㅇ 이로 인해 주택시장가계부채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2.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➊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2~’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 인정

5.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➊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➋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➌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7.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등도 금리가 유지됨

8.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떻게 되는지?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바로우리은행연결

농협은행 1588-2100   => 바로농협은행연결

국민은행 1599-1771  => 바로국민은행연결

신한은행 1599-8000  => 바로신한은행연결

하나은행 1599-1111  => 바로하나은행연결

부산은행 1800-1333  => 바로부산은행연결

iM뱅크 1588-0956   => 바로iM뱅크연결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바로주택도시보증공사연결

국토교통부 1599-0001  => 바로국토교통부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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